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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권 (養育權 )
발음
[양ː육꿘듣기]
품사
「명사」

미성년의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권리.

  • 아이의 양육권.
  • 양육권 분쟁.
  • 양육권을 가지다.
  • 양육권을 빼앗기다.
  • 양육권을 주다.
  • 민준이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두고 아내와 법정 다툼을 벌였다.
  • 법원은 아이의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.
  • 양육권은 자녀의 연령,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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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기를 양
부수 食/총획 15
기를 육
부수 肉/총획 8
권세 권
봉화 관
부수 木/총획 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