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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통죄 (姦通罪 )
발음
[간ː통쬐듣기/간ː통쮀듣기]
품사
「명사」

법률에서,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져서 성립하는 범죄.

  • 간통죄 폐지.
  • 간통죄의 혐의.
  • 간통죄의 효력 상실.
  • 간통죄가 성립하다.
  • 간통죄가 폐지되다.
  • 예전에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었다.
  • 바람을 피운 그 남자는 간통죄가 없어져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, 도덕적인 비난까지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.
  •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간통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.
  •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부정한 배우자를 처벌하지는 못하지만,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가: 간통죄가 없어졌다면서?
    나: 응. 그래서 형사 고소는 할 수 없게 되었지만,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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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2월에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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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간사할 간
부수 女/총획 9
통할 통
부수 辵/총획 11
허물 죄
부수 网/총획 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