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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 치사 (過失致死 )

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함.

  • 과실 치사 용의자.
  • 과실 치사 판결.
  • 과실 치사 혐의.
  • 과실 치사를 주장하다.
  • 과실 치사로 구속되다.
  • 물건을 잘못 던져 사람을 죽인 경우는 살인이 아니라 과실 치사에 해당한다.
  • 범인은 재판이 과실 치사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고의적인 살인죄로 판결되고 말았다.
  • 가: 그 용의자는 여전히 과실 치사를 주장하고 있어요.
    나: 실수로 피해자를 죽였는지는 조사를 해 보면 알 수 있겠지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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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어
한자
지날 과
부수 辵/총획 13
잃을 실
부수 大/총획 5
이를 치
부수 至/총획 10
죽을 사
부수 歹/총획 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