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기아이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간음죄 (姦淫罪 )
발음
[가ː늠쬐듣기/가ː늠쮀듣기]
품사
「명사」

법률에서, 부정한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.

  • 혼인 빙자 간음죄.
  • 업무상 위력에 등에 의한 간음죄.
  • 간음죄를 범하다.
  • 간음죄를 저지르다.
  • 간음죄를 짓다.
  • 김 씨는 아내 몰래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져 오다 간음죄로 체포되었다.
  • 이웃 나라에서는 미성년자를 간음하는 사람을 간음죄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.
  • 가: 유민이가 결국 바람을 피운 남편이랑 이혼한대.
    나: 나라도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.
더 보기

의견 보내기

원어
한자
간사할 간
부수 女/총획 9
음란할 음
부수 水/총획 11
허물 죄
부수 网/총획 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