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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포되다 (公布되다 )
発音
[공포되다듣기/공포뒈다듣기]
가봐라
공포 1
品詞
「동사」 動詞

こうふされる【公布される】

확정된 법이나 규정 등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다.

確定した法律や規定が一般の大衆に広く知られる。

  • 공포된 날.
  • 법령이 공포되다.
  • 법안이 공포되다.
  • 헌법이 공포되다.
  • 공식적으로 공포되다.
  • 그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이십 일이 지난 후에 시행된다.
  • 개정된 토지에 관한 법률이 전 국민에게 공포되어 이달 말부터 적용될 것이다.
  • 가: 교통 법규가 새롭게 공포되었던데 그 바뀐 내용을 확인해 보셨어요?
    나: 네. 음주 운전에 관한 처벌이 더 강화되었던데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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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型
1이 공포되다
類義語
공고되다, 공시되다, 반포되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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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原語
    漢字語
    공변될 공
    부수 八/총획 4
    베 포
    부수 巾/총획 5
    固有語 되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