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 (憲法 )
発音
[헌ː뻡듣기]
活用形
헌법이[헌ː뻐비듣기], 헌법도[헌ː뻡또듣기], 헌법만[헌ː뻠만듣기]
品詞
「명사」 名詞

けんぽう【憲法】

국가를 통치하는 기본 원리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,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최고 법규.

国家を統治する基本原理で、国民の基本権を保障し、他に代替できない最高の法規範。

  • 헌법 조항.
  • 헌법을 개정하다.
  • 헌법을 공포하다.
  • 헌법을 수호하다.
  • 헌법을 제정하다.
  •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다.
  • 독재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.
  •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.
  • 가: 헌법 제1조 제1항의 “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”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?
    나: 주권이 국민 전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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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수 心/총획 16
    법도 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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